수감 중인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금, 위자료 받아낸 사건
수감 중인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금, 위자료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수감 중인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금, 위자료 받아낸 사건 

박재한 변호사

원고일부승

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는 원가정보다 친가 부모의 의사에 지나치게 종속된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시가에서 농사·가사·육아·식당 운영까지 사실상 전담하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시부모의 지속적인 간섭과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부부관계는 장기간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참고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우자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배우자가 성범죄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감정과 재산 조회를 통해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1심에서 재산분할 8,100만원과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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