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서참고인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참고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서 아는 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서참고인조사에서 준비 없는 한마디가 피의자 전환의 근거가 됩니다.
1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어막 없이 발언한 내용이 모순의 근거가 됩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셋째, 출석 요구를 연락 없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2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보호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만 경찰서참고인조사에서는 이 보호막이 없습니다.
참고인 단계에서 한 진술이 피의자 조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 먼저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3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신분 확인입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둘째, 죄명 파악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불려 가는지 파악해야 진술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자료 확인입니다.
카톡·문자·통화 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와 함께 수사관에게 연락해 요청해야 합니다.
연락 없는 불응은 비협조적 태도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경찰서참고인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