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죄명 선택이 갈리는 결정적 행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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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죄명 선택이 갈리는 결정적 행위 태양 

유진명 변호사

1. 유사강간은 “느낌”이 아니라 “행위 형태”로 판단됩니다

유사강간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 컸다거나 강도가 강했다는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판단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누가, 누구의 어떤 신체 내부에, 무엇을 넣었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유사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2. 유사강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대표적 행위

다음과 같은 유형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순간 유사강간 쪽으로 강하게 기울게 됩니다.

피해자의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
피해자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경우
피해자의 성기 또는 항문에 도구를 삽입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법이 예정한 전형적인 ‘삽입형 행위’이기 때문에,
접촉의 강도나 시간보다 삽입 자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삽입이 이루어진 순간 곧바로 기수가 성립합니다.


3. 강제추행으로 정리되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추행 영역에서 다뤄집니다.

만지거나 주무른 경우
문지르거나 움켜쥔 경우
신체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경우

아무리 강도가 높고 피해감이 크더라도
삽입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사강간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핵심입니다.


4. “기습” 상황에서 죄명이 갈리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폭행 요건입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에 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기습 상황”입니다.

기습적으로 삽입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경우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폭행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판단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대응할 여지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같은 ‘삽입 사실’이라도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5. “삽입 방향” 하나로 죄명이 바뀌는 경우

유사강간에서 간과하기 쉬운 핵심은 삽입의 방향입니다.

법 구조상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무엇을 넣었는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가해자의 구강에 넣게 한 경우처럼
방향이 반대인 유형은 유사강간으로 보지 않는 판단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사실관계 차이가 아니라
죄명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6. 여러 행위가 함께 있었을 때의 정리

실제 사건에서는 삽입행위와 다른 신체접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삽입행위는 유사강간으로 평가되고
그 외 접촉행위는 별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회에서 이루어진 경우 유사강간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행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거나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7.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삽입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그 상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저항이 어려웠는지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면 유사강간으로 넘어가고,
하나라도 흔들리면 강제추행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문장 단위로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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