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모임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잠시 쉬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점에 주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고의성 약화 주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전후 피해자의 옷차림, 대화 내용, 문자기록 등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이라는 점을 부각.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자필 사과문 및 위로금 지급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하여 항소심에 제출.
☑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사회적 정상관계 입증
의뢰인이 초범이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이력 다수, 학업 및 직장 복귀가 절실한 점을 소명하여 신상처분 면제 요청.
3.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감형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신상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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