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또래 청소년에게서 받은 알약 복용 후 분배, 보호처분 종결
마약│또래 청소년에게서 받은 알약 복용 후 분배, 보호처분 종결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또래 청소년에게서 받은 알약 복용 후 분배, 보호처분 종결 

김한솔 변호사

보호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인근에서 만난 또래 청소년으로부터 알약을 건네받았고, 해당 약물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복용하였으며, 남은 일부를 또 다른 친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소지 및 분배 사실이 적발되며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약물 성분에 대한 무지, 수동적 분배, 전과 기록 등을 함께 고려 

  • 부모 진술서 및 청소년상담센터의 재활 의지 확인서 제출 

  • 지역사회 지도 및 교화 가능성 중심으로 소년원 대신 보호처분 호소 

3.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이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지만, 강한 반성 의지와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 제1호(감호 위탁) 
▶ 제2호(수강명령) 
▶ 제5호(사회봉사명령) 을 병과하는 보호처분을 내리고 소년원 송치를 유예하였습니다. 

 
재범 상황에서도 처벌보다는 선도를 우선한 보호처분을 확보한 사례로, 소년의 회복 가능성과 사회적 연계 지원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적용 법조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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