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 1심 징역 1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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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1심 징역 1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한석규 변호사

원심파기(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심 징역 1년 선고되어 항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 OTP와 법인 명의 인증서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과 범죄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과정에서

법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었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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