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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대여금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렸으나, 의도치않게 번호를 바꾸게되어 연락이 끊겼었고, 지인분이 상황도 급하고 번호도 바뀐것을 보고,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이 접수가되고 3천만원정도 변제를 했고, 형사조정실에서 정해진 기일내에 나머지 금액 변제하면 별 문제 없을거다라고 하였으나,기일이 다가오던중 다른사건으로구속이 되었고, 구속된 이후에 잔금 변제했고 지인분께서도 처벌을 원치않아, 현재는 합의서와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원래 동부지검이었다가 구속된 이후, 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고 , 집행유예로 나온 이후 다시 동부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부지검에서는 재판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최근에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아서.. 더 걱정입니다 구속음 3개월정도 됬었구요 벌금형이 무조건 나와야할텐데 걱정입니다 당장 다음주 목요일 재판이라..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ㅠㅠ그리고 아무래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로펌에 요청하는게 전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쇼명하는데 더 좋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