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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보험을 든 보험 설계사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본인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탈세 목적으로 저희 엄마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2천만원 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엄마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 체납독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것도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이 멋대로 고객 명의를 사적으로 도용해놓고 너무도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없어 형사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