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감정적인 이끌림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한 가정을 만들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혼인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도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과 사건 때문에 서로 간에 헤어짐을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지요.
이혼이라는 것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협의이혼 입니다. 이 때에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등에 대해서 서로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정리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에서 추구하는 것이 양 측간의 합의, 협의적인 것을 가장 우선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찌 보면 가장 단기간적으로 큰 다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으로 협의로는 대화가 좀처럼 좁혀지거나 합치되지 않을 때 이를 가정법원을 통해서 조정을 받는 제도로 이는 소송으로 가기 전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에는 양 측간의 주장을 통해 법원이 심리를 하고 접점이라 생각하는 사항을 제시 합니다. 이 때 합치가 된다면 법원은 이혼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이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때는 소송을 진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혼소송인데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도 표현 합니다. 이 때에는 양 측간에 서로 주장을 통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게 될 때에는 한 쪽이 다른 일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이며 이 때의 사유는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있을 때 입니다. 악의적 유기라는 것은 고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를 테면 부부 동반의 모임자리가 있어 참석 하였는데 아내임을 또는 남편임을 타인에게 소개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따로 다니면서 부정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 바로 배우자로 인해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입장이 다른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이 안되거나 연락이 두절일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기타의 사항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이혼 사유 중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아 보았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책임을 따지는 일은 이혼 소송 경우에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상기의 이혼 사유와 더불어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며, 이러한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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