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혼인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물론 생활비에 대한 부분도 동일 합니다. 집안의 경제는 경제관념적인 부분에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부부 가정 경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책임의 의무를 하지 않는 다면 이 때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살펴 보고자 합니다. 생활비 안 주는 남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조항을 살펴보자면 이혼 사유에 대한 것은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배우자가 수입이 있거나 또는 생활비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할 때의 적용을 받기도 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이혼 소송 및 미지급된 생활비나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바로 생활비안주는남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때 만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 측이 폭력, 폭행 등을 일삼거나 또는 불륜, 외도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단독적 사유로 경제적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 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저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앞뒤 정황상 얽혀 있는 것의 유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맞벌이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남편 또는 아내만 믿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대한 책무를 하지 않는다면 생활비 안 주는 남편으로 인해서 생활이 힘들어 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갈등을 야기 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한 면밀한 증거 수집과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저마다 다르기에 단순히 이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보다는 사건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이나 문의를 하여 사건 진행 가능성을 우선 판단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는 이혼 관련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문의 하는 것이 좋으며, 늦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간혹 남편 또는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도처럼 바람을 피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경제적인 수입이나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시며 이 때에 이혼이 가능한가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람은 저마다의 상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자문과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이혼 관련 변호사를 통해 의논을 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한 때 사랑하고 좋았던 두 사람이 서로 분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적 소모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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