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잃은 피해자들도 많지만, 대출이나 취업 목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인터넷뱅킹이나 토스와 같이 앱의 정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하게 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대출을 위하여 금융정보를 양도만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이나 외국 아이피를 사용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우선 잡힌 계좌명의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판례는 계좌명의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94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수사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원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원고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통장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명의자 명의인 기업은행계좌(D)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 한편 계좌명의자는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던 중 '재정거래 하실 분'이라는 글을 게재한 성명불상자와 F와 문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명불상자는 계좌명의자에게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내주면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하였고, 계좌명의자는 3천만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명의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9. 8. 26. 선고 2018가단56062 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한 돈은 모두 곧바로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되었고 구매한 비트코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는 2018. 4. 25. 00: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고, 그 후 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2018. 7. 18. 위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명절차를 거쳐 원고와 다른 피해자에게 전부 환급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계좌이체 경위와 피고가 이체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그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체 받은 돈의 실질적 이득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그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부정하였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모든 잘못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계좌 명의자 역시 피해자인데,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잡지 못하고, 피해자끼리 소송을 진행하는 안타까운 판례입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하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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