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 사실관계 인식과 법적 평가에 따라 개인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고위험 사건입니다.
특히 영상의 형태, 촬영 경위, 판매자의 진술 등 제한된 단서만으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트위터를 통해 '발 촬영 영상'을 구매한 사실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면서 중형 가능성과 직업 상실 위험이 동시에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영상의 성격, 판매자의 연령 인식 가능성, 경찰 단계에서의 법리 적용 방식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으며,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세부 사실관계와 성착취물 판단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발 영상을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발을 촬영한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실제로는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 사진과 영상을 판매하던 여고생이었고, 다른 구매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모든 구매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발 영상에서 "신음소리로 들리는 음향이 존재한다", "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소지)이라는 중대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5년 이상 유기징역)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 유지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실질적 내용, 판매자의 진술 태도, 성착취물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 인식 가능성 등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우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정우람 변호사는 먼저 영상의 내용과 수사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경찰 판단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1. 의뢰인이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영상물에는 얼굴은 물론 신체 외관과 나이를 추단할 수 있는 정보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판매자의 SNS 게시물·대화 내용에도 미성년자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촬영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판매자의 진술만으로 인식 가능성을 추단할 수 없음이 명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동영상물의 외모·신체 발달 상태·음성·촬영방식·맥락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5750)
참고: 대법원 2014도5750 판결
이 판결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2조 제5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성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 해석을 다룬 대표 판례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영상의 내용과 형태상 의뢰인이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발을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경찰은 발 부위를 촬영한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 판례를 근거로, 본 사건의 영상 역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563
이 판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련 사건이며, 주로 발 부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정우람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 여부에 초점이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는 '촬영 의도'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가능성'이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즉, 단순히 발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은 촬영물이 성적 목적을 전제로 제작되었는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경찰주장(신음소리 등)의 사실관계 오류 지적
경찰은 본건 영상에서 신음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영상은 일반 음성 재생만 가능할 뿐 신음이나 유사한 음향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두 명이 대화하거나 웃는 정도의 비음란적 소리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경찰의 신음소리 판단이 사실관계의 오해이자 과도한 해석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감정·재생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해나갔습니다.
4. 의견서 제출 및 담당 검사 면담
정우람 변호사는 서면 의견서에서 위 사정을 모두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아동·청소년 인식 가능성 부재
-성착취물 해당성 부재
-촬영 의도 부재
-경찰 판단의 법리 및 사실오해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에서도 논점을 직접 설명해 검찰 판단 구조를 바로잡는데 주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정우람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 및 법리 검토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취지로 전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전부)
이로써 의뢰인은-
1) 중형 선고 위험 해소
2) 공무원 신분 상실 위기 탈출
3) 형사 기록·징계문제 등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가 제기한 법리와 의견이 검찰 불기소 결정서의 판단 이유에 그대로 채택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출 의견서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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