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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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 

최용석 변호사

공유부동산은 처음 취득할 때는 편리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장 복잡한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방식이 다르고, 수익 배분이 맞지 않고, 처분 의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핵심이 되는 절차가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민법은 공유자라면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 청구 가능… 반대만으로 막을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공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유자들 사이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은 분할의 자유입니다. 임대수익이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거나, 공유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전원 상대가 원칙… 한 사람 빠져도 문제 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공유자 전원이 함께 얽혀 있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는 원고가 되고, 나머지 모든 공유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 일부가 빠진 채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은 제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당사자적격 문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으로 지분이 나뉜 사건이나, 소송 도중 지분 양도가 있었던 사건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공유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하는 방식만 따르지 않는다… 분할방법은 재량으로 정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성의 소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분할 방법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반드시 현물분할로 해 달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전체 사정을 보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공유자에게 현물을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금전으로 보상하게 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단순히 청구한 대로 판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전체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경매도 가능… 핵심은 가치 훼손 여부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재판상 분할의 원칙을 현물분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그렇게 나누면 현저히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종합해 보아 현물분할이 부적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전면적 가액보상 방식도 문제 됩니다. 즉 공유물 전체를 특정 공유자 한 사람 또는 일부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형식상 현물분할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며, 공유관계의 발생 경위, 지분 비율, 경제적 가치, 각 공유자의 희망 등을 고려해 실질적 공평에 맞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분만 나누는 판결은 불가… 전체 공유관계 정리가 원칙이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공유로 남겨 두는 식의 판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이 전체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지분만 대상으로 삼는 분할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체 공유관계를 한 번에 어떻게 정리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 확정 전엔 내 땅 아니다… 특정 부분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어차피 저 부분은 내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될 특정 부분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거나, 그 부분의 소유권을 미리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전에는 특정 분할물에 대한 권리를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공유지분’만 있을 뿐, 특정 부분이 곧바로 누구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철거와 함께 가긴 어렵다… 분할 확정 후 별도 청구가 원칙이다

공유토지 위에 지상 건물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와 함께 바로 건물철거까지 청구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지상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분할판결이 확정되어 단독 소유 부분이 특정된 뒤,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해 별도로 방해배제청구를 검토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지분 처분 우려 있다면 가처분 가능… 본안 전 보전도 검토해야

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거나, 장래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본안만이 아니라 보전처분 전략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더 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낼지’에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갈등을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공유관계를 어떻게 종료할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경매가 불가피한지, 특정인에게 귀속시키고 가액보상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이나 점유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의 확정, 지분관계, 부동산의 형태와 이용상황, 분할 후 경제적 가치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현재 공유부동산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의 분할을 목표로, 가처분이 필요한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출발을 잘못 잡으면 절차 문제로 지연되기 쉬운 소송입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률사무소 강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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