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풍족한 생활로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소송 경과 중에 확인을 하면 대출이며 채무 등이 많아 재산분할을 진행할 공동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도 알지 못하는 재산도 있고, 이혼 소송 자체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이 있는 경우에도 불륜 상대방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 속에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만 결국에는 남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필수적으로 보전해야 하고, 그 보전은 가압류와 가처분 등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 법원은 어디일까요?
민사집행법은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가정법원, 또는 가압류할 문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하고,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법원에 역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계좌에 대한 가압류나 모두 담보 제공을 위한 보증공탁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실무는 보험 증권보다는 현금 공탁이 나오므로 진행할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를 다수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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