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준강제추행 구공판, 집행유예 선고
군인 준강제추행 구공판,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군인 준강제추행 구공판, 집행유예 선고 

안갑철 변호사

집행유예


군인 준강제추행 구공판,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군 조직 내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과 혐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및 선후배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새로 부임한 신입 여군도 함께 있었고, 분위기상 술을 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과음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숙소로 옮기던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를 강요하고 강제로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안이 중대하게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정과 부인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장소·시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혐의를 군인등준강제추행으로 조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양형 방어에 집중하였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였고, 공탁 시점과 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강제로 추행한 점.

  • 군 조직 내 성범죄로서 기강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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