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승소한 다음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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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승소한 다음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송인욱 변호사

1.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다음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방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다음 위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라면 집을 비워주어야 비로소 강제경매 집행개시를 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강제경매 집행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강제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때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2. 통상의 소송 제기 여부

바로 소송하기보다는 통상 지급명령제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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