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애견유치원, 동물병원소송, 손해배상피고 방어 성공
[성공사례] 애견유치원, 동물병원소송, 손해배상피고 방어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애견유치원, 동물병원소송, 손해배상피고 방어 성공 

김태연 변호사

기각(승소)

[****

다친지 알지도 못 했는데 손해를 배상하라니?

애견유치원,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중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내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동물 소송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업자 의뢰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애견카페를 운영 중인데, 얼마 전 다녀간 고객이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면?

●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족 만큼이나 늘어나는 반려동물 분쟁

지난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만6813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월평균 1741건으로, 전년(월평균 901건)보다 약 1.93배 증가했으며, 민원 증가세가 뚜렷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이는 전년대비 6만 가구(+1.1%)가 증가한 수입니다.

작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17.5% 증가해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5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동물카페, 애견카페, 애견미용실, 애견유치원 등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업이나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만큼 반려동물 상해 사건 등의 문제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물은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에,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 손해배상의 법리가 사람과는 다릅니다.​ 특히, 반려동물 분쟁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진 기간이 짧기에 법적 선례 또한 적은데요.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낭패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일반 소송들과는 다른 동물 소송,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반려동물 소송이 시작된 초기 시절부터 반려동물 손해배상, 반려동물 인도청구소송 등 반려동물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동물전문변호사'라 불리시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 받은 대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소송부터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펫시터 사고와 펫시터 손해배상,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까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완성도 높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는 독특한 존재인데요. 물론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아직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분명 '생명체'이고 '주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이라는 대상에 적용되는 독특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 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으셨을 땐, 다양한 동물 소송을 경험하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동물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십시오.


동물 병원이나 동물 유치원에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는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고의로 타인의 반려동물에 상해를 가했다면?

동물은 분명 생명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를 벌하는 규정)이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요.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생물인 물건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에게 학대를 한 자를 벌하는 규정도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10조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에도 위반되어 동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관련 사업체 운영 중, 과실로 타인의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게 했다면?

앞서 살펴 본 규정들이 형법상의 규정이라면, 손해배상은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고의로 학대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사업체에서 타인의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는데,

그 결과를 발생시킨 인과관계들 중 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고 이것이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 반려동물의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무나 채무의 유무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을 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개념이며 형벌 중 하나인 벌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 등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을 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상 벌금이나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 동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아직 선례가 부족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반려동물 관련업 운영 중인 의뢰인, 고객이 사업체에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방어한 사례

사건의 형태

애견미용실과 같이 사업자가 개별로 소수의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것과는 달리, 애견유치원이나 애견카페는 제한된 직원이 다수의 반려동물을 케어해야 합니다.

문제는 차마 시선이 닿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사업체 내의 물건이나 장판을 뜯어먹어 복통 등의 질병을 겪거나 사업체 내 물품이나 장비에 걸려 넘어지거나 털, 가죽 등이 걸려서 찢기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사람과는 달리 통제가 쉽지 않으며, 소수의 직원이 모든 반려동물을 완벽하게 케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많은 분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애견카페나 애견유치원도 계약의 한 형태로, 일정 비용을 받은 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계약의 내용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시설을 갖췄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필요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동물소송을 승소하며 얻은 전문적인 노하우 중심으로 사업자 분께서 통상적인 의무를 다하였으며, 반려동물의 상해의 발생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반려동물 손해배상 피소, 기각 판결,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인지 능력이 높진 않아서 통제가 힘들지만, 소유주와 사람 이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실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법적 분쟁 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 측에서 감정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정 중에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상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동물 소송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중요한 일이라면 더욱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소송의 전문 변호사로, 반려동물 반환 소송,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등 반려 동물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길고양이는 가정집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방목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첨에한 법리 다툼 끝에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평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법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를 바탕으로 매일 같이 반려동물소송, 동물분양소송, 동물의료소송 및 법률 자문,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법률 자문 및 소송, 반려동물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승소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 펫시터사고, 펫시터손해배상 관련 소송,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기관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자문 및 소송 수의사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반려동물 소송에 휘말려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손해배상 소송, 반려동물 피해 소송과

소유권 분쟁 소송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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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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