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지인빚 개인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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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지인빚 개인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점은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인에게 사기 고소를 당했어요.”

​

의뢰인의 이와 같은 대화는 사실

개인회생 상담의 시작​이었는데요.

​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

10여 년 전, 수술과 개업을 위해서

친한 지인에게 채무를 빌린 의뢰인,

​

이후, 착실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며

빌린 돈 전부를 갚으려고 노력했는데요.

​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출이 하락하면서

운영 중이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개인회생 하나,

그러나 의뢰인은 꽤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

의뢰인의 채무 중 상당한 부분이

지인에게 빌린 채무였기 때문이죠.

​

지인 채무, 개인회생 시 왜 문제가 될까?

​

⭐ 편파변제

​

지인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하기 전에 죄책감으로 인해

사무실에 이야기하지 않고 지인 돈을 먼저 갚습니다.

​

법원은 편파변제에 대해 엄격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중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 최소 1년 치의 내역을 확인하는데요.

​

이 경우, 이체한 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더 나아가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 채권자 고의 누락

​

보통 개인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전,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

예를 들어, 개인회생 면책이 된 후에

남은 채무를 성실히 갚는다고 하거나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

그러나, 몇몇 채무자는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채권자와 둘만 몰래 합의해 고의로 누락하는데요.

​

이 경우,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들키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매달 이자는커녕, 기본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

의뢰인은 거듭된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마음먹었는데요.

​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

개인회생 소식을 들은 지인이 배신감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친한 지인에게 받은 사기 고소장까지.

​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두드렸죠.

​

⭐ 채권자 측의 형사고소 가능성

​

사전 협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

채권자가 민사적 이의신청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

그렇게 되면 사건은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

심지어, 형사고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

피해 보상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 개인회생 전 모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 가장채무와 재산 은닉 의심

​

법원은 지인 채무를 확인할 때,

​

이 사람이 지금 재산 은닉을 위해서

지인과 짜고 빚을 만든 것은 아닌지,

​

가장 먼저 의심하는데요.

​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허위 채권으로 간주하여

​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

경험 없는 법률 전문가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

편파변제를 한 이력이 있다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

월 변제금이 높아지겠죠.

​

법원의 보정에 대응하지 못해

​

변제금이 높아지면 부담이 커지고

결국,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지겠죠.

​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 편파변제 청산가치 반영 초기화

​

의뢰인은 채권자의 고소에 무서워서

개인회생 전, 돈을 몇 번 갚았는데요.

​

이 사실이 의뢰인의 발목을 잡았죠.

​

법원은 위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렸는데요.

​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이체한 것은

사기 고소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며

​

의뢰인은 이 사실이 문제 된다는 걸 몰랐으며,

인지한 즉시 이제를 멈추었다고 설득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일의 손을 들어줬고,

청산가치 역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었죠.

​

⭐ 개인채권자에 대한 기망행위, 고의성 없음

​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 소식에 지인은

​

✅ 애초에 변제할 능력도 없다. (변제능력 기망)

✅ 변제할 의사도 없다. (변제의사 기망)

​

고의적으로 자신을 기망해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죠.

​

실제로,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

채권자에게 사기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저희 해일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

채무가 있는 신청자분에 한해서는

​

사전에 채권자에게 제도적 도움을 받는 사실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라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

사실, 이러한 조언을 드려도 상황에 따라서

사전적 전달과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

결론적으로 사건은 증거 불충분,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요.

​

저희 해일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재정 상태와 이자 이체 내역을 통해

​

채권자에 대해 기망행위나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27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2억 8천만 원

* 약 2억이 지인 채무

​

🔸 월 변제금 산출

​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270,000 – 1,435,000 = 월 83만 원

​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38,000원

​

🔸 총변제율 산출

​

월 변제 금액 83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3,000만 원

총채무 2억 8천만 원 중 3,000만 원 변제 = 변제율 10%

​

이처럼, 지인 채무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여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

특히나 죄책감은 배제할 수 없는 감정일 텐데요.

​

하지만 개인회생 법에 어긋나지 않고도

죄책감을 덜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그러니, 지인 채무가 있다고

개인회생을 망설이지 마세요.

​

개인회생을 망설이면 지인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에 대해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해일이 의뢰인분의 사연처럼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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