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민족의 명절이라 불리는 설날, 구정이 다가 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 친척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서로 그간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즐거운 날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날에는 어김없이 발생하는 다툼이 있으니 그것은 아마도 부부간이나 고부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실제로 명절 연휴가 되면 부부간의 이혼소송 신고와 접수 건수는 증가를 한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보고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총 11만여 건으로 그 중에서 설날, 추석 등 명절이 발생한 연휴 이후에 접수되는 건이 평상 시 보다 무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지난 자신들이 겪어왔던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적 요인으로 인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든가 또는 연휴 기간 중 친정 집과 시댁 집을 가 있어야 하는 기간 다툼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를 분쟁을 넘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7년 차인 부부 A 와 B 씨는 지난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크게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각 각의 집을 양분해서 다녀오고 나머지 하루는 쉬자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는데 막상 시댁을(B 씨의 입장) 가고 나니 남편이 아예 이동할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기름에 가벼운 화상과 손목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걱정하는 것 보다는 그 상태로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핀잔 아닌 핀잔이 돌아와서 이를 친정에 알렸고 결국 부부의 다툼이 양 측 집안 다툼이 되는 것으로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B 씨와 A 씨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명절 기간 동안에는 부부는 물론,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대한 생각이 팽배해 지기도 하는데 물론 이혼 소송이 되기 전 서로 의견의 조율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인정보다 서로 쌍방간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는 법원의 판례가 더 많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서로 간 유책배우자로의 책임을 묻는 사건의 정황이나 관련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증빙과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단독으로 준비하거나 해결하려 한다면 법률적으로 부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나 정리 분석 보다 감정적으로 치닫고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법적 도움과 소송 진행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나 의뢰를 하는 것이 보다 유려한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는 방법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즐겁고 화목하고, 행복해야 할 명절 하지만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힘들고 불편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 한 가정이 끝나는 이혼,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이라도 자신의 권리나 피해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에 소개를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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