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채팅유도, 불송치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 소지 여부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유도 상황은 억울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채팅 과정에서 유도된 상황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채팅 어플을 통해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호 동의 하에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의 제안으로 실제 만남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은 음란물을 보며 관계를 갖는 것을 선호한다며, 특히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내려받아 이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해당 여성이 아닌 제3자 남성들이었고, 이들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제3자의 신고로 사건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의하였고,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의 핵심은 수사 개시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점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된 영상은 교복으로 보이는 복장을 착용한 인물이 등장하였으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신체 일부만 촬영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의 성격과 외형,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당시에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러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판단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여성이 교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의자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동영상 파일의 제목은 모두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소지한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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