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오해 공연음란 피소, 불송치 무혐의
노상방뇨 오해 공연음란 피소, 불송치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상방뇨 오해 공연음란 피소, 불송치 무혐의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


노상방뇨 오해 공연음란 피소, 불송치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행위의 의도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오해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과 정황 정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노상방뇨 상황이 공연음란으로 오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자영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해졌습니다. 인근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결국 길거리에서 방뇨를 하게 되었고, 용변을 마친 뒤 옷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여성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한 후 자리를 피했으나, 이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노상에서 자신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장소 특성상 직접적인 입증자료나 제3자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측 동선이 겹친 사실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사과한 행위가 자칫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최근 수사 경향상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방뇨 후 정리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위행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물리적·시간적 상황이었음을 인근 CCTV를 통해 정황적으로 재구성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노상방뇨 자체가 경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공연음란으로 평가하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였고, 결국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음란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범죄혐의 부인한다.

○ 피의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피의자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이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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