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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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벌을 받는 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을 아예 못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출처 입력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처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분들에게

‘취업제한 명령’은

사실상 직업적 사형선고이자

생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형사처벌만큼이나 치명적인 취업제한제도,

이를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는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란?

💡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제한 대상: 보육교사, 교직원, 학원 강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6개 유형의 기관

☑️제한 기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대 10년

(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결정)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동학대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취업제한이 당연히 뒤따랐으나,

현재는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면제할지,

혹은 기간을 얼마나 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 사례]

CCTV 증거 앞에서도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A씨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훈육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해

여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원내 CCTV에는 논란이 될 만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중대한 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다시는 보육교사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밀착 방어

저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취업제한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꼈던

동료들의 탄원서, 전문가 의견서, 그리고

자발적인 상담 및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 또한 해당 행위가 악의적인 학대가 아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발생한

❗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CCTV의

전후 맥락 분석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공익적 가치보다

과도하게 크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및 취업제한 면제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A씨는 소중한 직업을 지키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더라도 재판부가

아이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영역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교사, 보육교사분들의

권익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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