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촉법소년 연령과 미성년자 범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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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촉법소년 연령과 미성년자 범죄 대응법 

조기현 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촉법소년 연령과 미성년자 범죄 대응법

<목차>

1. 촉법소년 연령과 범죄소년의 법적 구분

2. 대상별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차이점

3. 무죄와 선처를 이끌어내는 단계별 대응 방법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의 조력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성인 형사 사건과는

적용 법령과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아이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어떤 법적 경로를 밟게

되는지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연령에 따른

법적 지위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 연령과 범죄소년의 법적 구분

먼저 우리 아이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범죄 혐의를 받을 때

✔️ 나이에 따라 불리는 명칭과

✔️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대상별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치밀한 법리 해석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응한다면,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끌어낼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비록 중대 범죄 시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위험은 있으나, 경미한 사안에서는

오히려 범죄소년이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통로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죄와 선처를 이끌어내는 단계별 대응 방법

미성년자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8할을 결정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아이의 진술을 교정하고

불리한 발언을 방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치밀한 논리 구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유도합니다.

✅증거수집 및 법리해석: 아이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법령을

근거로 입증하여 무죄 및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소년재판 대응: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수감)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이의 개선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의 조력

소년 재판성인 형사 재판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저희는 해당 분야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불안감을 해소해 드립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TF팀을 구성하여

단계별 보고를 진행하며,

치밀한 법리 해석을 통해

무죄, 무혐의, 혹은 소년원 송치 방지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소년 사건 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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