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편의를 봐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무 중 손 크기를 재보거나 유니폼 착용을 도와주는 등의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상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아르바이트생은 돌연 전화를 걸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며 유도 심문을 했고,
당황한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힘들었다면 미안하다"고 답하자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사과한 녹취록이 범죄를 인정한 '자백'이 아닌,
🔷 도의적 차원의 '유감 표명'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녹취록 전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의 질문이 🔷 유도 심문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 의뢰인의 답변이 구체적인 범행을 시인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사업장 내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성이나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장난을 치거나 적극적으로 응했던 🔷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급여 인상 문제로 퇴사한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고소인의 🔷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적 근거들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강원철원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 크기를 재보자고 하고 피의자가 손을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며, 피의자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으며 옷을 입혔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손을 재 보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입혀준 사실은 인정하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 부인한다.
○ 현장에는 목격자도 없고, CCTV 등 증거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는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사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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