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상해 | 1심 징역 5년, 죄명 변경하여 집행유예 석방
🚔강간등상해 | 1심 징역 5년, 죄명 변경하여 집행유예 석방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등상해 1심 징역 5년, 죄명 변경하여 집행유예 석방 

한석규 변호사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간등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로 죄명 변경(주거침입,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중하게 판단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을 다투기 위해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을

‘강간등상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는 점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은 강간등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강간등상해죄로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재검토한 결과 죄명이 변경되면서
형이 대폭 감경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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