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명령 이의신청 방어 성공사례
개요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선임하여 민사집행 절차로서 재산명시 신청을 한 분이셨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목적에서만 대표권을 갖고, 자신의 회사가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면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쟁점
상대방 회사가 폐업한 상태임에도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첫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대표자의 사임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절차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대방 회사의 일시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대표할 대표권한을 갖고, 재산명시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쌍방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열어 신중하게 검토하신 끝에, 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번째 단추를 꿸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민사집행절차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대한 복합적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절차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복합적 사안에서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일거에 제압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민사집행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