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이용, 불법 여부와 법적 대응 (패트리온, 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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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이용, 불법 여부와 법적 대응 (패트리온, 팬트리) 

맹조영 변호사

"온리팬스에서 구독만 했을 뿐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최근 위와 같은 질문이 상담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온리팬스(OnlyFans)라는 해외 구독형 플랫폼이 국내에 빠르게 알려지면서, 이용 경험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급하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리팬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해외 사이트라서 괜찮겠지", "구독만 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라는 인식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온리팬스 관련 행위가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유형별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 — "음란물"과 "이용"의 의미

온리팬스 관련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해당 콘텐츠가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다른 하나는 이용자의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행위를 나타내는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전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호소하고 있는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편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업로드(제작·유포), 구독·시청, 다운로드·저장, 재배포(공유)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성격(일반 성인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별 처벌 범위

업로드(제작·유포) — 크리에이터 측

온리팬스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구독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실제로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하며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고 구독료를 받은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서버라서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업로드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에서 광고·구독료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일반 음란물 유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불법촬영물)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독·시청 — 일반 성인물의 경우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구독하여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시청·구독 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3조도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 온리팬스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그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몰랐다"는 항변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독·시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엄중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입·소지·시청 행위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일반 성인물과 달리 "보기만 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법 개정 경과입니다. 2020. 6. 2. 개정 전에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었고,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구입" 및 "시청"을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스트리밍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저장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 형법 제244조가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의 소지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배포·판매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적 보관 목적의 다운로드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다운로드·저장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재배포(공유·전송·링크 제공)

구독한 콘텐츠를 텔레그램, 트위터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캡처하여 전송하거나, URL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냥 구독자였는데"라는 항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재배포 행위를 한 시점에서 유포자가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리팬스 관련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경찰로부터 전화 또는 출석요구서를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연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 성명, 연락처, 사건명(죄명)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출석요구서 형태의 서면 통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음란물 유포(업로드) 혐의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인지,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 법정형, 대응 방향이 모두 달라집니다. 혐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출석 요구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 일시와 장소를 조정하여 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시 유의사항

진술거부권의 행사.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높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서 확인.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를 경우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포렌식 동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이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임의제출은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범위·대상·기간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반드시 상의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혐의 유형별 대응의 방향

혐의의 성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업로드(유포) 혐의의 경우. 해당 영상이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음란성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른 규범적 판단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제작·업로드 주체가 본인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의 경우.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 단순 스트리밍 시청에 그친 것인지 실제 다운로드·저장이 이루어진 것인지, 자동 저장된 캐시파일의 경우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 유형은 법정형이 높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의 경우.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것인지, 피의자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각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리팬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온리팬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콘텐츠의 성격(일반 성인물 / 불법촬영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이용 행위의 유형(시청 / 다운로드 / 유포 / 재배포)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일반 성인물을 구독·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일반 성인 음란물을 구독하여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시청·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콘텐츠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Q. 해외 사이트라서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업로드·광고·구독료 수령 등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온리팬스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구독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Q. 구독한 영상을 캡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독 단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캡처·공유·전송·링크 제공 등의 행위가 더해지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재배포 시점에서 유포자가 됩니다.

Q.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은 강제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응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도 동의 범위·대상·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삭제한 영상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나요? A.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온리팬스 관련 법적 쟁점의 핵심은 콘텐츠의 성격과 이용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반 성인물의 단순 구독·시청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청·소지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업로드나 재배포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성격과 무관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해외 사이트라서 괜찮다", "구독만 한 건데 문제될 게 없다", "삭제하면 된다"는 생각은 모두 위험합니다. 수사기법이 발전한 현재, 로그 분석과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실제 이용 경로와 행위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관련 혐의가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의 성격에 따라 초기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며, 그 방향이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맹조영 변호사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대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 대응, 불법촬영물·딥페이크 관련 형사 사건, 디지털 성범죄 전반, 수사기관 출석 대응 및 진술 전략,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대응, 성범죄자 보안처분 감경 전략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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