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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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방어 

맹조영 변호사

부부가 함께 세운 회사가 이혼 국면에 들어서면, 회사의 경영권이 재산분할과 맞물려 누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키웠는지, 주식의 명의가 왜 한쪽에만 있는지, 지금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적합한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런 다툼이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분쟁만이 아닙니다. 공동 창업자 간 갈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견해 차이, 주주 간 지분 분쟁 등 다양한 국면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경영권을 다투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사의 직무집행이 즉시 정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경영을 맡게 되므로,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이사) 측이 이를 방어하면 기존 경영 체제가 유지됩니다. 결과가 양자택일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논거를 어떤 순서와 비중으로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이혼소송과 경영권 분쟁이 겹친 사안에서 채무자(이사) 측을 대리하여,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한 방어 법리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본안은 하나가 아닙니다

방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상법 제407조 제1항에 근거한 제도인데, 이 조문은 세 가지 유형의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본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요건과 방어 논거의 설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해임의 소(상법 제385조 제2항)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방어 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방어 포인트 1 — 피보전권리(이사해임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이사해임의 소의 두 가지 요건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85조(해임)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② 주주총회에서의 해임 부결,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방어 측에서는 이 두 요건 각각에 대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건 ① — "부정행위" 및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

법문이 단순한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사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급심은 "부정행위"를 이사가 그 의무위반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고의적 행위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직무상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 각각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판단의 실패나 임무 해태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채권자 측은 "회사 자금을 횡령할 우려가 있다", "경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다"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려" 수준의 주장만으로는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중대한 사실의 소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와 상법이 요구하는 해임사유 사이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 단계에서 신청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분쟁이 맞물린 사안에서는 채권자 측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동기에서 해임사유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해임사유라고 주장되는 사정의 실질을 살펴, 이것이 경영권 분쟁·재산분할 다툼의 연장에 불과하고 상법이 요구하는 직무상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② — 주주총회에서의 해임 부결

놓치기 쉽지만 방어에서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요건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되어 부결된 경우에만 소수주주의 해임청구를 허용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부결된 사실이 없다면, 해임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급한 나머지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방어 측에서 상법 명문의 요건 불비를 정면으로 지적하면 됩니다. 다만 이 논거가 실제로 결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주주총회 소집 경위, 안건 상정 여부, 의사록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방어 포인트 2 —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방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방어를 함께 구성하여 방어선을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가처분에 대해 하급심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과 달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라고 하면서, 가처분의 필요성 판단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가처분 인용이 오히려 회사에 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사의 직무집행이 즉시 정지됩니다. 본안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경영상 공백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 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으로 평가됩니다.

방어 측에서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정들이 소명 자료로 갖추어져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사가 수행해 온 적극적 경영 활동. 거래처 확보, 매출 실적, 신규 사업 추진, 인력 영입 등 이사로서 수행한 경영 활동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면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어 회사에 손해"라는 논거의 토대입니다.

회사 자금의 통제 상태. 채권자가 "자금 유용 위험"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 자금이 이미 별도 소송에서 현출되어 사실상 통제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임의 인출이 제한되고 있다면 그 위험이 현실화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의 부적절한 행위. 채권자가 오히려 회사의 거래처·직원을 빼돌려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고 있는 쪽이 실제로는 누구인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안을 넘어서는 유리한 지위를 구하고 있다는 논거

이혼·재산분할 분쟁과 맞물린 사안에서 자주 유효한 논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가처분을 통해 경영권을 가져오려 하는 경우, 이는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것 이상의 유리한 법적 지위를 가처분 단계에서 구하는 것으로 만족적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주주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이 논거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어 전략 설계 시 고려할 실무 포인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하셨을 때 채무자 측이 점검하셔야 할 실무 포인트입니다.

해임사유 주장의 실질 분석.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이 정말로 상법이 요구하는 "중대한" 수준인지, 아니면 경영판단의 당부나 재산분할 다툼의 연장선인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주장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답변서의 방향이 잡힙니다.

주주총회 해임 부결 경과 확인.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부결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피보전권리 자체가 부존재라는 정면의 방어가 가능하고, 이 논거 하나만으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 활동 기록 정리. 이사로서 수행한 경영 활동, 거래처 확보, 매출 실적, 사업계획 추진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직무집행 정지 시 경영 공백으로 회사에 손해"라는 논거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이 이사는 회사에 기여해 온 사람이지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법원에 전달합니다.

채권자 측 행위의 부적절성 파악. 채권자가 경쟁업체 설립, 거래처·직원 유출, 회사 자금 유용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오히려 채권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가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과의 연동 설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가처분 답변서에서 사용한 논거가 본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본안 전략과 일관된 방향으로 방어 논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지점들을 사건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이 인용되면 바로 경영권을 잃게 됩니까? A.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경영을 맡게 됩니다.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하며, 본안에서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경영 공백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Q.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적이 없는데도 가처분이 제기될 수 있나요? A. 가처분 신청 자체는 제기될 수 있지만,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를 명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어 측에서 이를 정면으로 지적하면 효과적입니다.

Q. 이사해임의 소 외에 다른 본안으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제기될 수 있나요? A.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이사선임결의의 취소, 이사해임의 소 세 가지를 본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실무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본안 유형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요건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신청서 수령 즉시 본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영권 분쟁과 이혼소송이 겹쳐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처분의 본래 목적(회사의 급박한 손해 방지)과 무관한 개인적 분쟁 동기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 보전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회사 소송의 논거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Q. 답변서를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A. 가처분 사건은 본안에 비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받으시면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피보전권리 부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답변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용되면 경영권이 넘어가고, 기각되면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양자택일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결과의 무게가 큰 만큼, 방어 논거의 선택과 배열이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어의 기본 구조는 두 축입니다. 첫째, 상법 제385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부정행위·법령 위반의 중대성과 주주총회 해임 부결) 각각에 대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둘째, 가처분이 인용되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 이 두 축을 어떤 비중과 순서로, 어떤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과 함께 방어 전략을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맹조영 변호사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 이사 해임의 소 대응,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소송 대응, 경영권 분쟁 전반, 직무대행자 선임 대응,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관련 분쟁, 주주 간 분쟁, 이혼·재산분할과 연동된 기업법무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 언급된 수행 사례는 과거 수행한 사건으로, 당사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사실관계를 일반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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