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무 업무상횡령 혐의, 무죄 입증한 사례
종중 총무 업무상횡령 혐의, 무죄 입증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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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무 업무상횡령 혐의, 무죄 입증한 사례 

이숭완 변호사

무죄

종중 총무 업무상횡령 혐의, 무죄 입증한 사례

- 담당 변호사 : 이숭완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10년 넘게 종중의 총무를 맡아 종중 회장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중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 돈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종중 계좌에서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종중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중 회장 측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친인척에게 송금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 중 초기 7건의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이 부분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초기 범행과 이후 범행 사이에 4년의 공백이 존재하고, 당시 종중 계좌 잔액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16건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돈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종중 계좌에서 보전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종중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는데, 그 회장 스스로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장직을 맡았다고 진술하는 등 증명력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공소시효 문제였습니다.

초기 7건의 범행과 이후 범행 사이에 4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고, 그 사이 종중 계좌 잔액이 사실상 바닥났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로 묶으면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지지만, 범의의 단절과 계좌 잔액 소진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실체적 경합범임을 주장하여 초기 7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10년 넘게 종중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 왔고, 지출 내역을 엑셀로 꾸준히 정리해 왔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횡령을 마음먹은 사람이 10년 넘게 영수증을 모아두고 결산보고를 해올 이유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종중이 체크카드 없이 계좌이체로만 자금을 집행해 왔다는 구조적 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종중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개인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보전받는 방식이 불가피했다는 점, 그리고 종중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종중 스스로 오랫동안 그런 관행을 용인해 왔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종중 회장의 진술이 과장되고 종중규약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기 7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면한 결과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종중이나 단체의 총무, 회계 담당자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자금 집행 과정에서 절차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부 분쟁이 생기면 이런 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횡령 혐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단체를 위해 지출한 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이체내역, 결산보고 자료, 지출 관련 메모나 연락 내역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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