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직접 만나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호감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합의하에 모텔로 향했으나,
스킨십 도중 여성이 구토를 하는 등 분위기가 가라앉자 성관계 없이 대화만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강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이 확보한 '조사 기한 유예'라는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는 동시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두 사람이 이동한 🔷 동선상의 CCTV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① 술집을 드나들 때와 ② 모텔에 입·퇴실할 당시 여성의 보행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었으며,
🔷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 '심신상실' 상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액 반응 음성 및
🔷 마약·수면제 성분 미검출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건의 실체를 논리적으로 기술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의 이동 경로에서 확인된 CCTV 영상자료, ① 피의자와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마시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②모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영상자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살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액반응 음성, 콘돔 성분, 마약, 수면, 마취제류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떄,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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