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속 아파트, '내 지분' 탈출하는 법
재건축 상속 아파트, '내 지분' 탈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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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속 아파트, '내 지분' 탈출하는 법 

유지은 변호사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 특히 재건축을 앞둔 유망한 단지라면 축복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만나는 많은 의뢰인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아파트는 ‘빛 좋은 개살구’ 혹은 ‘가족 간의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일부 상속인은 그 집에서 실거주하며 재건축 후의 새 아파트를 꿈꾸지만, 다른 상속인은 거주 실익도 없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리거든요.

게다가 내 지분만큼 돈으로 바꾸고 싶어도 가족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고, 은행에서는 지분만으로는 대출조차 거부당합니다.

오늘은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수없이 해결했던 재건축 상속 아파트 지분 분쟁의 핵심 쟁점과 실질적인 출구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하는 가족에게 '내 지분 사용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지점은 "내가 살지도 않는 집인데, 내 지분만큼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 부릅니다.

공유물인 상속 아파트를 특정 상속인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그 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월세를 청구하라"고만 조언하지만, 실제로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관리비'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거주하는 가족이 "내가 세금과 관리비를 다 내고 있으니 월세는 못 준다"고 나올 경우, 법원에서는 임대료 상당액에서 해당 상속인이 부담한 세금 중 본인 지분만큼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을 걸기 전, 지난 몇 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과 인근 전세 시세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를 먼저 산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지분만 따로 팔거나 대출받는 것,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

이론적으로 자신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시장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 모르는 사람의 가족이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3분의 1 지분'만 사려는 매수자는 없습니다. 결국 지분 거래는 '지분 전문 매입 업체'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보통 시세의 50~60%) 가격에 넘기는 급매 방식뿐인데, 이는 자산 가치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입니다.

둘째,1금융권 은행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담보 제공 없이는 지분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지분권자가 채무를 상행하지 않아 경매에 넘길 때, 지분만으로는 낙찰가가 낮아 채권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P2P 금융을 찾게 되는데, 이는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악수가 됩니다.

결국 재건축 상속 아파트 지분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거나, 법률적인 강제 절차를 통해 '전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 지분 탈출하는 실질적 방법 : '협의 매수'와 냉정한 '지분 정산'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현재 실거주 중인 상속인이 비거주중인 상속인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가격 산정'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시세보다 미래 가치(분담금, 입주 권리 등)가 훨씬 큽니다. 단순히 KB시세를 기준으로 정산하면 나중에 재건축 후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때 너무 싸게 팔았다"는 감정 쟁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미래 가치를 반영한 적정 가액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때 매매 대금을 한 번에 치르기 어렵다면 나중에 아파트 매각 시 혹은 재건축 완공 시 지급하기로 하되 강력한 담보(근저당권 설정 등)를 거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활용

가족 간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결국 유물분할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법원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를 강제로 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소송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팔리는 것을 걱정하시지만 실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소송은 '조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법원 조정 단계에서 판사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실거주자가 지분을 매수할 능력이 있는지", "없다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 돈으로 나눌지"를 중재합니다.

소송이라는 강력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어야 비로소 상대방도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거든요.

특히 재건축 상속 아파트 지분은 사업 단계에 따라 권리 관계가 복잡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 재산 분쟁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 재건축이라는 특수한 자산의 성격, 그리고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팔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지분 때문에 세금만 내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가족의 화목을 깨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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