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1남 1녀를 두고,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하며 각자의 길을 나선 분들 많으시죠?
서로 양육비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하자"며 이른바 '양육비 상계(퉁치기)'를 선택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당장은 이 방식이 합리적이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 한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아이의 거주지가 바뀌었음에도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법적 불이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각자 키우는 경우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와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는데..." 이 합의, 자녀 한 명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분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자녀 둘을 각자 한 명씩 맡아 키우며 양육비를 상계해왔다면, 이 평화의 유효기간은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만약 첫째가 내년에 성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 양육비는 각 자녀별로 독립된 권리입니다. 첫째가 성인이 되는 순간, 아빠의 첫째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종료됩니다. 동시에 아빠에게 주어야 했던(혹은 상계했던) 첫째 자녀의 양육비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아빠는 이제 첫째자녀 몫으로 퉁치던 명분이 사라졌지만, 엄마가 키우는 둘째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즉, 엄마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줄 돈은 없고 받을 권리만 남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식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여러분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 없이 아이만 데려와 키울 때, 어떤 법적 위험이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에는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지만, 나중에 딸이 엄마와 살고 싶어 해서 실제로는 엄마가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임의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첫째, 양육비 청구의 근거가 빈약해집니다. 법적 양육권자가 여전히 아빠라면, 엄마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을 때 아빠는 "내가 법적 양육권자인데 왜 당신에게 돈을 주느냐, 오히려 아이를 돌려보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깁니다. 전학, 수술 동의, 여권 발급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 절차마다 전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고 인감증명서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셋째, 유아인도청구의 위험입니다. 상대방과 사이가 틀어질 경우, 아빠가 법적 권리를 앞세워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려 할 때 엄마는 법적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육 환경에 맞춰 친권 양육권 변경을 확정 짓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엄마의 법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양육비 상계 합의했지만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그동안 서로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기에 과거에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역시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째가 성인이 되는 시점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첫째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둘째의 양육비를 정식으로 요구하기에 가장 명분이 서는 때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 이전의 양육비 부담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강력하게 청구한다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서류를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상 양육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르다면, 더 늦기 전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액수까지 판결로 확정 짓는다면, 앞으로 전배우자와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