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결정문에 기재된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재산 현황을 직접 조회한 후 그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 대상 사이트는 총 4곳으로, 아래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출력하시면 됩니다.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현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내 계좌 한눈에' 메뉴로 진입합니다. 해당 화면에는 총 5개의 영역이 존재하며, 각 영역을 개별적으로 클릭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가. 1금융권(은행권)
1) 전체 은행 목록이 표시되는 첫 번째 화면을 먼저 인쇄합니다.
2) 이후 각 은행별 상세 조회 화면에 진입하여 해당 화면도 각각 인쇄합니다.
나. 제2금융권(농축협·신협·저축은행 등)
1금융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1) 전체 기관 목록 화면을 먼저 인쇄한 후,
2) 각 기관별 상세 조회 화면을 개별적으로 인쇄합니다.
다. 증권사
1) 보유 증권사 전체 목록 화면을 인쇄하고,
2) 각 증권사별 계좌 상세 내역 화면도 빠짐없이 인쇄합니다.
라. 휴면예금·보험금
1) 전체 화면을 인쇄한 후,
2) 상세 조회 화면도 추가로 인쇄합니다.
마. 처리결과 내역(잔고 해지·이전, 계좌 해지 등)
1) 조회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으로 설정합니다.
2) 이 항목은 1금융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등 총 4개 영역 모두에 대해 각각 출력하여야 합니다. 은행권 분만 출력하고 나머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보험협회 (보험)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 보험 찾아줌' → '보험금 조회하기' 메뉴로 진입합니다. 본인 인증 후 보험 가입 내역 전체를 확인하고 인쇄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부부 중 일방이 보험계약자로 등재된 상품에 한합니다.
단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만 등재된 상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 항목도 함께 확인하여 출력합니다.
3.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서 두 가지 서비스를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주식 찾기' 서비스에서 미수령 주식 및 찾아간 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화면을 인쇄합니다.
둘째, '실질 주주 정보' 서비스에서 개인 고객으로 로그인하여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을 증권사별로 조회하고 각각 인쇄합니다. 보유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내역 없음' 화면 자체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열람공간' → '내 토지 찾기' 서비스로 진입합니다. 본인 동의 및 인증 후 토지 소유 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인쇄합니다. 토지 소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결과 화면을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력된 자료는 대리인에게 제출하거나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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