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입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KB시세를 적용합니다.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 하고, 선고 기일 직전의 마지막 재판 기일이 변론 종결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세가 변동하더라도 최종 변론 종결일 시점의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반면 예금·적금·주식·펀드 등 현금성 자산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은 통상 별거 시점 또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 중 하나로 결정되며, 별거와 소송 제기 사이의 간격이 상당한 경우에는 별거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시점으로 확정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각자 주장하는 시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2. 자산 유형별 평가 방법
가. 부동산
혼인 파탄 시점 이후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일방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실제 매도 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및 중개보수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한 순수령액이 기준이 됩니다. 제출 자료로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나. 주식
1)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던 주식을 변론종결일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소송 계속 중 일부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 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확정하고, 잔여 주식은 변론 종결일 종가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3) 매도 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재매수한 경우에는 최초 실현된 매도 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재투자로 인한 손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로는 주식 보유 계좌의 거래 내역 및 종가 관련 시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적극재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액수를 특정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금·펀드
1) 예금 채권은 혼인 파탄 시점의 잔고액을 기준으로 고정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전 재산 은닉 목적의 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파탄 시점 무렵의 거래 내역과 잔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펀드 역시 동일하게 혼인 파탄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보험 해지 환급금
보험의 예상 해지 환급금은 적극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혼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해지 환급금을 조회하여 금액을 특정하며, 보험사 발급 해약 환급금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바. 퇴직금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퇴직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퇴직금을 소속 기관에 조회하여 특정하며, 직장 발급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 자동차
자동차 가액은 SK엔카 사이트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므로 파탄 시점 기준 적용이 원칙입니다.
3. 권리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권리금은 그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 변동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시설 권리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이 산정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소극재산(채무)의 인정 기준
가. 친족 간 차용금
부모·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차용증이 명확히 작성되고, 원금 수령 및 이자 지급 내역이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 간 금전 거래는 무상 증여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나. 사인 간 차용금
친족 외 제3자와의 차용 관계는 친족 간 차용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용증이 존재하고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공동생활 관련성 요건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재산 또는 공동생활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출금·차용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혼인 파탄 무렵 갑자기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회피를 위한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 보험 약관 대출 및 기타 채무
보험 약관 대출을 포함한 기타 채무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잔존하는 금액만 소극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파탄 시점 이후의 증액 또는 감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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