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대상재산명세표의 의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 당사자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표에는 원고와 피고 각각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절차에 앞서 재산명시 결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거래 조회 등 추가적인 재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개념
적극재산이란 플러스(+)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채권,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포함), 주식, 동산(미술품·귀금속 등),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극재산이란 마이너스(-)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각종 채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극재산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에 한하며, 일방이 도박 등 개인적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산 평가 방법
부동산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를 조회하여 평균가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차량의 경우 동일 연식·차종·모델·주행거리 기준의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시 수령 가능한 일시금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상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가액란 기재>
*부동산의 가액 : 변론종결일 시점의 가액을 기재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 및 대출금 채무 : (현재 시점 잔액이 아닌) 해당 이혼사건에서 협의된 금융재산 분할기준시 당시 예금액, 대출금 잔액을 기재
*주식 또는 코인 : 그 종목과 수량은 협의된 금융재산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 가액으로 표시
*혼인파탄 시점 이후 발생한 대출, 차용채무 : 채무 발생경위, 사용처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함
4. 순재산 산정 및 재산분할 계산 방식
각 당사자의 적극재산 합계에서 소극재산 합계를 공제하면 순재산이 산출됩니다. 부부 쌍방의 순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재산분할의 기초가 됩니다.
예시를 들면, 원고의 순재산이 -2,000만 원이고 피고의 순재산이 +4억 6,000만 원인 경우, 부부 합산 순재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기여도를 5:5로 인정할 경우 각자의 몫은 2억 2,000만 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 두 가지
재산분할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 당사자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인의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여도의 비율은 당사자 간 주장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건물을 보유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로서 소극재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 부모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처리
혼인 중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채무(소극재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의 존재에 더하여, 지급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가 실제로 정기적으로 변제되어 온 사실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 동산(금괴·귀금속 등)의 처리
금괴, 귀금속 등 동산은 상대방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산의 존재를 사전에 사진 등으로 증거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나, 실무상 재산분할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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