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명시 절차의 개요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개시됩니다. 재산명시 절차란, 당사자가 지정된 (아래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재산 관련 자료를 출력 또는 캡처한 후 이를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출 대상 자료는 부동산, 금융기관 계좌, 증권(주식) 계좌 등이며, 이와 함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기재사항: 금융기관 잔고 /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 주식 / 부동산 및 전세보증금)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예금, 증권계좌
손해보험협회 : 보험
한국예탁결제원 : 주식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
2. 금융재산 조회의 실질적 한계
재산명시 절차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금융재산 조회입니다.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지역 농·축협, 신협 등)의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게 되는데, 이 조회는 조회 시점의 잔고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혼 분쟁이 본격화되면 당사자들이 통장 잔고를 의도적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시점의 예금 잔고나 현금성 자산은 재산 분할의 실질적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이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파악된 금융기관을 토대로, 혼인 파탄 시점(별거 개시일 또는 이혼소송 제기일 등)을 기준으로 각 금융기관에 3년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여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 시점의 실제 잔고를 재산 분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채무 자료 검토 시 주의사항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채무가 많을수록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재산 분할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일부 당사자는 채무를 과장하거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채무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개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재산 분할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상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생 시기, 발생 경위, 사용 용도, 현재 잔존 채무액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의문이 있는 경우 법원에 구체적 사정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구석명신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채무에 대한 '구석명신청'이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 허위·과다 채무를 주장할 때, 법원을 통해 그 채무의 실제 존재 여부, 발생 원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설명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이 의문스러운 경우, 판사님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채무의 발생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 등을 밝히도록 명령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4. 자동차·오토바이 등 동산 누락 주의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되는 위 4개 사이트의 자료만으로는 차량 보유 현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차량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차량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5. 부동산 담보대출 잔존 채무액 확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의 약 120%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잔존 채무액과 상이합니다. 예컨대 5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6억 원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산정하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시점의 실제 잔존 채무액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 분할 심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채무액으로 인정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례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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