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절차 및 소요시간] 한큐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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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절차 및 소요시간] 한큐에 정리 

신도성 변호사

이혼소송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소송이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아래에 소송 개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 약 1개월

변호사 선임 후 착수금을 납부하면 본격적인 소장 작성이 시작됩니다. 사무실에서는 통상 '경위서 양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경위, 보유 증거, 쌍방의 재산 현황 등을 직접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소장 초안을 작성하는 데 약 2주, 의뢰인 확인 및 수정 과정을 거쳐 법원에 최종 제출하기까지 넉넉하게 한 달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2. 법원 접수 후 피고 송달 : 약 1개월

소장이 접수된다고 하여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사건 배당, 서류 검토, 보정 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이후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이 발송되는데, 수령까지 빠르면 3~4일, 길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핵심은 송달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개시된다는 점입니다. 접수부터 송달 완료까지 약 한 달을 추가로 산정하면, 이 시점까지 이미 총 2개월이 경과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약 1개월

소장을 수령한 피고는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피고 측은 여러 변호사를 상담하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는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소장 접수 시점으로부터 이미 약 3개월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4. 첫 번째 기일 :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통상 기일 약 한 달 전에 통지가 발송되며, 첫 기일에서 양측의 이혼 의사, 양육권·친권,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 입장이 확인됩니다.

5. 첫 기일 이후 : 쟁점에 따른 분기

가. 이혼 및 양육권에는 합의, 재산분할만 다투는 경우

이혼 자체와 양육권·친권에 대해서는 쌍방이 동의하나 재산분할 금액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기일을 통한 협의가 시도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발령되면 상대방은 보유 중인 금융계좌, 증권, 보험, 부동산 등을 지정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당 금융기관에 소송 제기일 기준 최대 3년치 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조회 신청부터 회신 수령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그 사이 법원은 다음 재판기일을 약 두 달 뒤로 지정합니다.

나. 이혼 자체 또는 양육권까지 모두 다투는 경우

이혼 여부 자체가 쟁점이거나 양육권·친권까지 다투는 경우, 판사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양 당사자를 면접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유책 사유, 양육 적합성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이 과정은 통상 4~5개월이 소요됩니다. 조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이 부부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사가 조율되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6. 전체 소요기간

서울가정법원 기준 이혼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1심 기준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다만 실무상 첫 조정기일에서 3-4개월 만에 종결되는 사례도 있는 반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는 1심만 2-3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재판 횟수나 조정 횟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10개월에서 1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계획하시되,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수시로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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