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조부 사망 후, 이미 사망한 부친을 대신하여 미성년 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사건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상속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분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과거 일부 재산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어 특별수익 문제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자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관리·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지분 확보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속 방식 선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유도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재산관리 한계
부동산 공유로 인한 분쟁 가능성
실질적 이익 보호 필요성
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지분 취득이 아닌 ‘가액분할(현금정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수익 문제 역시 전체 상속분 산정 과정에서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상속 부동산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대신 의뢰인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공유관계를 피하고,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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