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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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송인욱 변호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 위반사실이 신고 또는 직권 인지되는 경우, 심사관은 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법 해당사항인 경우 사건심사 착수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거위'라 합니다)의 심사관은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조사와 사전심사를 할 수 있고, 사건을 조사하여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위 조사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형사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간접 강제가 허용되기에 간접적 강제조사라 할 것입니다(형사상에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임의조사라 하는데, 공거위의 조사의 성격은 위와 같기에 임의조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거위의 조사권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과 같은 직접적 강제조사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대한 열람이 위 조사권에 의하여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결정(2010. 8. 3.자 2008라 609 결정) 및 대법원의 결정(2014. 10. 30.자 2010마 1362 결정)에서는 사실상 영장을 요하는 수색으로 보이기에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조사방법은 독점규제법 제5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조사의 전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변호사 등 변호인을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조사 방해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법’ 상 형벌이 내려질 수 있고, 과태료 처분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시장 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자율준수프로그램 또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운용상황의 조사 여부, 심사관의 조치의견, 피심인의 수락여부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여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동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 포함)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6.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상임위원 1인을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하는데, 각 회의의 의장은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한 날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2006년 사건 절차 규칙의 개정으로 심의준비절차가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7. 심의 절차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고 사건절차규칙 3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피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의할 수 있고, 피심인의 대리인은 변호사나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로 한정되며, 심의기일에서는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 심사결과의 요지 진술 및 피심인 의견 진술의 모두 절차, 위원회의 심의 및 증거조사, 심사관의 조치의견 진술 및 피심인의 최후의견 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8. 독점규제법은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합니다. 의결 또는 결정을 한 경우 형식적 요건으로서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참여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시정명령 등 시정 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을 의결 또는 결정하는 경우 의결서 또는 결정서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9. 의결은 그 내용의 구분 없이 절차의 종결 효과와 불가변적 효력을 갖는데, 행정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쟁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두어야 시정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과태료 납부명령, 고발 등의 처분이,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의 종료, 무혐의, 주의 촉구,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11. 공거위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위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처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거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2. 위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피심인은 공거위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의 대상 및 내용,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의 및 재결은 공거위의 전원 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공거위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불복하고자 하는 피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이의신청을 거칠지 여부는 피심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1심 법원, 대법원이 2심 법원이자 최종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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