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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2월 말 택배거래로 동의 하에 40만원에 중고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택배로 받고 나서는 이상없고 사진 그대로에 잘 되길래 잘 작동합니다 라고 했고 거래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고장이 나서 사설수리점에서 수리받고 최근에 다시 받으니 알고보니 수리점 말로는 고장이 났었는데 수리한 노트북인겁니다. 판매자 말로는 잔고장이 없었다고 했구요. 현재 판매자한테 연락하는데 차단했는지 전화,문자 응답이 없고 다른 폰으로해도 안받습니다. 현재 판매글은 삭제되서 볼 수 없는 상태고 거래 관련 내용도 대부분 통화로해서 문자로는 판매자의 잔고장이 없었다는 문자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문자 조금, 통장입금내역, 통화내역, 수리점이 고장났었다고 한 것이 전부인데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혹은 민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