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만 30대 후반의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진지하게 만날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분의 적극적인 구애와 결혼 공세 등으로 약 7개월 간 깊은 연인 사이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남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주변을 통해 알아 본 결과, 그 남성분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모든 대화 내용 등을 가지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적극적인 결혼 공세를 하며 7개월이라는 장기간 교제를 이어온 남성분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하였고(상대방 남자분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 진행 중 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에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남성분이 합의를 요청하셔서 사과와 함께 위자료 1천만 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요즘 본인의 혼인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이성을 만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를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자분의 상처 받은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려가면서 성심성의껏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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