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빠른 년생 신분증 대여 및 주점 출입, 기소유예
공문서부정행사│빠른 년생 신분증 대여 및 주점 출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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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빠른 년생 신분증 대여 및 주점 출입, 기소유예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위 '빠른 년생'으로,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미 만 19세가 된 같은 학년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호기심에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목격한 또래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향후 취업 등 미래에 미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실이 명백했으나,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검찰과의 밀착 소통: 사건이 송치된 직후 담당 검사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정상을 피력하였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반성문과, 자녀의 올바른 선도를 약속하는 부모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범행의 일회성 및 우발성 강조: 대학교 1학년생인 의뢰인이 동급생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일회적으로 저지른 가벼운 일탈임을 강조하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론 내용과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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