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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률용어 >


원고 :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소제기 : 소송을 시작 하는 행위.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시작할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본소 : 상대적인 의미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제기한 원래 소송을 의미.


반소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제기 하는것.


인지대 :  법원 서비스 수수료.


화해권고 :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화해하라고 통보하는것.


무변론 승소판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하는것.


집행권원 : 집행력이 있는 문서.

( 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이 포함 )


각하 : 절차적 요건 (서류 등) 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소송을 종료.


기각 : 소송을 제기한 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배척하는 법원의 판단.


상소 : 1심 또는 2심의 결과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항소 : 1심에 대한 불복.


상고 : 2심에 대한 불복.


금전채권자 :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금전채무자 :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시키는것.


공탁금 : 담보제공에 의해 맡기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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