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률용어 >
원고 :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소제기 : 소송을 시작 하는 행위.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시작할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본소 : 상대적인 의미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제기한 원래 소송을 의미.
반소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제기 하는것.
인지대 : 법원 서비스 수수료.
화해권고 :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화해하라고 통보하는것.
무변론 승소판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하는것.
집행권원 : 집행력이 있는 문서.
( 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이 포함 )
각하 : 절차적 요건 (서류 등) 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소송을 종료.
기각 : 소송을 제기한 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배척하는 법원의 판단.
상소 : 1심 또는 2심의 결과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항소 : 1심에 대한 불복.
상고 : 2심에 대한 불복.
금전채권자 :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금전채무자 :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시키는것.
공탁금 : 담보제공에 의해 맡기는 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