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녀 일행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다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게 되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서에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범 체포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나, 수사 결과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여성 피해자 한 명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 수사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성범죄 혐의까지 결합된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전담팀은 🔷 '폭행 혐의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부인'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합의 전문팀을 즉시 투입하여 피해자 3명 전원과 접촉하였으며,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보상을 제안하여 🔷 조기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의뢰인의 만취 상태와 폭행의 맥락을 분석하여,
성적인 의도가 담긴 추행이 아닌 🔷 단순 신체 접촉이나 실랑이 과정에서의 오해일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와 강제추행 혐의의 불분명함을 강조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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