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고된 일과를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의뢰인은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카운터 인근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사고를 냈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접촉임을 주장했으나, 현장 정황상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며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전담팀은 먼저 객관적 물증인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으나,
이미 수사 기관이 수거한 상태였기에 🔷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해당 영상을 정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전담팀은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 '인정 및 선처'로 전략을 신속히 수정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직접 연락을 꺼리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 전문팀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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