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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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차용금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금전을 빌린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뒤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당시 경제 사정상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금전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과 자산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변제가 어려워진 것일 뿐,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그리고 편취의 고의 존재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 의뢰인이

· 일정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
· 부동산 보증금 반환채권 등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 금전을 차용한 이후 일정 기간 이자나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위 역시 차용 이후 발생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고, 이를 들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 차용 당시 일정한 자산과 수입이 존재했던 점
· 금전 차용 이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 변제 불능 상태가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

을 중심으로,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금전 거래의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전 차용 이후 일부 금전이 지급된 사실과 당시 일정한 자산 및 수입이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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