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민법 개정!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변경
2026년 3월 민법 개정!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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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민법 개정!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변경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결단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찾아드리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 분쟁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17일부로 시행된 민법 개정에 따라, 유류분청구소송의 반환 방식이 기존의 '원물반환(지분 쪼개기)'에서 '가액반환(현금 정산)' 원칙으로 전면 변경된 것입니다.

그동안 유류분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얼굴도 보기 싫은 형제와 강제로 부동산을 공유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기업의 경영권 분쟁 등 지루한 2차 법적 분쟁이 유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제적인 지분 분할 없이 깔끔하게 '돈'으로 정산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반환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프레임과 전략 자체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뀐 규정 아래에서 원고(청구권자)와 피고(반환의무자)는 각각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핵심만 심도 있게 짚어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


1. 원고(유류분 청구권자)의 생존 전략: "평가와 보전"

① '감정평가'가 곧 소송의 승패입니다.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의 지분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재산을 얼마로 평가받느냐가 소송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리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세가 오르는 추세라면 변론종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가장 높은 감정평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법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② 승소 후 '휴지조각'을 막으려면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내 지분을 올리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피고가 "현금이 없다"며 버티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문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의 예금채권이나 주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력한 보전처분을 걸어두어,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현금 회수)을 완벽히 확보해 두어야만 합니다.


2. 피고(반환의무자)의 생존 전략: "경영권 방어와 유동성"

① 경영권과 단독 소유권의 완벽한 방어 기회

피고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온전한 건물이나 가업 승계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지분을 원고에게 강제로 떼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고에게 지분을 뺏기지 않고 현금으로만 정산해 주면 되므로, 기업의 경영권이나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② 최대 리스크: '현금 유동성 확보' 비상

지분을 뺏기지 않는 대신, 피고는 막대한 '금전 마련 부담'을 직접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건물을 물려받았지만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다면, 유류분을 현금으로 내어주기 위해 건물을 헐값에 급매로 처분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자금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고의 변호사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지연손해금(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환 시기를 조율하고 선제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재무 컨설팅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김의지 변호사의 치밀한 조언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으로의 변경은 단순한 법 조문의 변화가 아닙니다.

원고에게는 '확실한 현금 회수'를, 피고에게는 '알짜 자산 지키기와 유동성 방어'를 요구하는 고도의 셈법 싸움이 되었습니다.

AI가 바뀐 법조문을 찾아줄 수는 있어도, 감정평가의 적기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상대방의 은닉 자산에 가압류의 덫을 놓으며,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협상의 타이밍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지독한 싸움을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프레임으로 이끌어줄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판으로 뒤집는 실력, 김의지 변호사가 당신의 편에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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