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혼 후에도 흔들림 없는 양육 환경을 설계하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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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 상담의 화두는 단연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입니다. 부모라는 이름표를 떼지 않고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칫 철저한 준비 없이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이혼 후 상시적인 분쟁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와 실무 사례를 통해 공동양육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리스크를 줄이는 법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친권: 법적 상징성과 실무적 번거로움 사이의 균형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상 공동친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실적 제약: 아이의 여권 발급, 전학, 수술 동의 등 모든 법률 행위에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지연되면 아이의 일상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전략적 대안: 공동친권의 상징성은 유지하되, 긴급한 의료 행위나 일반적인 교육 사항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친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하는 것이 최근의 실무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친권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특수 사례] 자녀의 해외 무단 반출이 우려되는 경우
상황: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을 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 갈등 중 자녀 탈취가 예상되는 경우
공동친권의 역할: 한쪽 부모가 독단적으로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주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할 때, 다른 쪽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만드는 '상호 견제'의 역할을 합니다.
보완 전략: 다만,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 조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교육 및 의료 행위는 양육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되, 여권 발급 및 해외 출국은 부모 쌍방의 동의를 요한다"는 식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입니다.

2. 공동양육: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필수 여건' (2018므15534)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대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아래 공동양육 여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① 부모의 협력 가능성: 양육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고, 이혼 후에도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 거주의 근접성: 아이가 두 집을 오가야 하므로 학교 통학이나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③ 양육 환경의 유사성: 두 가정이 제공하는 생활 환경이나 규칙이 비슷하여 아이가 적응하는 데 혼란이 적어야 합니다.
④ 자녀의 수용 능력: 아이가 이성적·정서적으로 이러한 공동양육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반드시 아이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특히 자녀가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중 일부
3. 분쟁을 방지하는 실무적 운영 노하우
협의가 원만하여 공동양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발생할 감정 싸움을 막기 위해 운영안을 극도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투명한 비용 관리 (공동계좌): 최근 하급심에서는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체크카드 사용 및 내역 공유를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대 방식: 단순히 '주말에는 아빠가'가 아니라, 인도 시각, 장소, 비상시 연락 방법 등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보완: 공동양육 여건이 부족하다면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단독양육 + 넉넉하고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 중 주문
김의지 변호사의 조언
법원은 "현재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변경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공동양육을 원한다면,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준비된 협력자'인지를 법리에 맞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생활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 김의지 변호사가 정교한 조정조서로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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