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은 안 되고, 지연될 때, 어떻게 탈퇴할까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은 안 되고, 지연될 때, 어떻게 탈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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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은 안 되고, 지연될 때, 어떻게 탈퇴할까요? 

심준섭 변호사

“분양가가 저렴하다기에 가입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위약금’,

‘환급 불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 탈퇴를 막고 있어

더욱 답답해하십니다.

오늘은 조합의 사업지연 또는 무계획 상태에서

조합원 탈퇴와 환급이 가능한지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합이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면서 체결한 계약은 단순한 민간

약정이 아니라,

조합의 목적(주택 공급 사업)에 기반한

신뢰 관계에 기초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조합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으며,

관련 허가·인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태

볼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또는

탈퇴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탈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 단계는

'조합설립인가'입니다.

인가 전에는 탈퇴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합도 아직 법적 권한을

충분히 갖춘 주체로 보기 어렵고,

‘분양 확정’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신의칙에 따라 조합원은

탈퇴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사업지연이나

무계획 상태라면, 조합 측의 귀책을 근거로

손해배상 없이 탈퇴 및 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라도,

사업 무진행이라면 가능성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탈퇴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탈퇴 및 환급 가능성을 긍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합이 수년간 아무런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승인, 시공사 선정, 토지 확보 등

필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분담금만 추가 납부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없는 경우

즉, 조합 설립인가 이후라도

조합의 명백한 사업지연과 귀책 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분담금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 대응 없이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조합이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위약금 50%를 공제하고 줄게요”

“조합원은 탈퇴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바 있어요”

하지만 이는 조합의 일방적인 내부 규정일 뿐,

법적 판단과는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사기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조합도 적지 않으며,

조합원들은 다년간 자금이 묶이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지역주택조합 분쟁해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 사업 중단, 무계획 상태, 사기 의심 사례 등 다양한 탈퇴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담금 환급과 조합 탈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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