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아파트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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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은 관리비, 주차, 층간소음, 경비 문제처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 불편을 이야기하다가 특정 세대나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민 대표를 겨냥한 말이 올라오면서 명예훼손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주민끼리만 있는 방인데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공개된 게시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메시지를 접하고 전파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단톡방은 사적인 대화방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민 단톡방은 겉으로 보면 폐쇄적인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메시지가 쉽게 캡처되거나 다른 방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공연성은 꼭 완전히 공개된 공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느냐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도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끼리만 있는 방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명예훼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 없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 단톡방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름을 안 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예훼손에서 핵심은 실명 공개 여부가 아니라 특정성입니다.

즉 글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 몇 호는 상습적으로 민원을 만든다”,

“관리사무소에서 돈 만지는 그 직원이 문제다”,

“이번 주차 분쟁 일으킨 집”처럼 표현했다면 실명이 없더라도

같은 단지 안에서는 대상이 쉽게 특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좁은 생활권 안에서는 특정성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이 특히 위험할까요?

단순히 불편을 호소하는 수준과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가 너무 불편하다”,

“소음 개선이 필요하다”처럼 일반적인 문제제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집은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관리소장이 돈을 빼돌린다더라”,

“그 사람은 원래 거짓말이 심하다”처럼 특정인을 향한

사실 적시나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단톡방에 퍼뜨리는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해도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 관리 문제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도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과도하거나 개인 비난에 치우치면 면책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말 필요한 문제제기라면 개인을 직접 지목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공식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치며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은 생활 정보를 나누는 편리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여러 입주민에게 전달됐다면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불편 사항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중심으로,

개인 지목은 최대한 피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아파트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을 포함한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에서 표현의 특정성, 공연성, 공익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거나 고소가 우려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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